최종 업데이트: 2026-09-14
저작권
저작권 관련 창구: DigitalFreedom Global LLC, 30 N Gould St, Ste N, Sheridan, WY 82801, 미국 · hello@digitalfreedom.co.za
1. 개요
DigitalFreedom Global LLC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Snapshots를 이용하는 모든 분께도 같은 태도를 기대합니다. 본 정책은 앱 또는 본 사이트의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신고 창구입니다.
Snapshots가 배포되는 지역의 법 체계, 특히 다음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DMCA(17 U.S.C. § 512, 미국), 지침 (EU) 2019/790·전자상거래지침·디지털서비스법(EU), UrhG와 DDG(독일),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영국), Copyright Act와 notice-and-notice 제도(캐나다), Copyright Act 1968(오스트레일리아), 著作権法과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일본), 저작권법(대한민국), 법률 제9.610/1998호와 Marco Civil(브라질), Copyright Act, 1957과 IT Act, 2000(인도).
2. Snapshots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
Snapshots의 단어와 이미지는 모두 당사가 제작합니다. 단어와 번역은 GPT-4o, 각 퍼즐의 힌트 이미지 3장은 DALL·E 3로, 당사 서버의 작업에서 생성됩니다. 플레이어가 업로드하는 것은 없으며 누군가를 위해 보관하는 것도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제공하는 유일한 콘텐츠는 입력하는 플레이어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 귀하의 상표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면 § 3의 절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hello@digitalfreedom.co.za로 다음을 포함하여 보내주십시오.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특정
- 문제되는 표시의 특정 — 화면, URL, 퍼즐 또는 플레이어 이름을 당사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 연락처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해당 이용이 권리자·대리인·법률 어느 것에 의해서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진술
- 기재 내용이 정확하고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권이 있다는 정확성에 관한 진술(DMCA 통지의 경우 위증의 벌을 전제로)
- 서명(자필 또는 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않는 신고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전에 추가 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4. 당사의 대응
- 신고의 완전성과 개연성을 검토합니다.
- 신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표시를 삭제하거나 차단합니다. 퍼즐이라면 활성 세트에서 제외하고, 플레이어 이름이라면 변경하거나 삭제합니다.
- 플레이어가 관련된 경우 사유를 밝혀 통지합니다.
- 신고와 조치를 기록합니다.
| 법역 | 기준 |
|---|---|
| 미국(DMCA) | 유효한 통지 수령 시 신속한 삭제 |
| EU(DSA) | 콘텐츠의 성격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지체 없이 |
| 독일(DDG) | 위법한 콘텐츠를 인지한 시점에 즉시 삭제 |
| 영국 | 실제로 인지한 시점에 신속한 삭제 |
| 캐나다 | 대상 이용자에게 통지를 전달(자동 삭제는 하지 않음) |
| 그 밖의 국가 | 적용되는 현지법에 따름 |
5. 귀하의 표시가 삭제된 경우
플레이어 이름이 삭제·변경되었고 이것이 오류라고 보시면 이유를 적어 hello@digitalfreedom.co.za로 연락해 주십시오. 다시 검토하여 이의에 이유가 있고 제3자의 권리가 방해되지 않으면 복원합니다. Snapshots에는 이용자가 제공한 다른 콘텐츠가 없으므로 17 U.S.C. § 512(g)의 반대 통지가 문제되는 표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록으로 제출하기를 원하시면 반대 통지로 취급하여 신고인에게 전달합니다.
6. 반복 침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침해 콘텐츠(실제로는 침해적인 플레이어 이름)를 제공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 경고와 삭제, 이후 일시적 제한, 이후 순위표에서의 영구 제외입니다. 침해의 횟수와 정도, 선의 여부, 비례성을 고려합니다.
7. 신고의 남용
허위이거나 오도하는 신고를 고의로 제출하면 17 U.S.C. § 512(f)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권리 남용이나 위법한 간섭에 따른 민사책임, 적용 법령상의 형사책임, 본 서비스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이의는 선의로 제출해 주십시오.
8. 책임에 관한 입장
- 미국: § 512의 세이프 하버를 원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17 U.S.C. § 512(c)(2)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에 지정 대리인을 등록한 제공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Snapshots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 512(c)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인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원용에 앞서 대리인을 등록하겠습니다.
- EU: 규정 (EU) 2022/2065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책임 규정(DDG 제7조 제1항을 통해 적용)과 제8조의 일반적 감시 의무 부존재.
- 독일: NetzDG는 디지털서비스법 시행법에 의해 2024년 5월 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송달 수령인에 관한 제5조 제외). 24시간·7일의 삭제 기한, 규제된 자율규제, 투명성 보고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도 이를 떠맡지 않습니다.
- 영국: The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Online Safety Act 2023은 이용자 간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에 적용되며 Snapshots는 어느 쪽도 아니므로 해당 법의 조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브라질: Marco Civil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삭제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법률 제9.610/1998호에 따른 notice-and-takedown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당사의 권리
Snapshots의 명칭과 로고, 앱, 본 사이트, 퍼즐 세트와 이미지는 당사에 귀속됩니다.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이용에는 당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 상표는 지시적으로 사용합니다(상표 고지 참조). 오픈소스 구성요소와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고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0.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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